전 남편 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전 남편 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 0 8,599 2020.02.20 20:00


전 남편 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소식이 전해졌다. 1심 재판서 전 남편 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전 남편 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받았지만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로 인정됐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무기징역을 선고 소식 좀 더 알아보시죠.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남편 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합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 사회에 미치는 파장, 유족의 슬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 다만 의심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제시, 사형 선고의 남용을 경계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 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고유정이 차에 희석해 먹였다고 확증할 수 없다"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전 남편 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숨죽이고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방청객들 사이에 탄식이 터져나왔다. 또 전 남편 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의 현남편인 피해자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한참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전 남편 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27일까지 펜션에 머물며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28일 저녁 시신을 실은 자신의 차량과 함께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시신을 버리고, 29일부터 31일 새벽 3시쯤까지 경기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 아파트에 머물며 2차로 시신을 훼손해 버려 은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6월1일 청주 자택에서 체포됐다. 전 남편의 시신은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ㄱ군(당시 5세) 등 뒤에 올라타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ㄱ군이 할머니와 살던 제주에서 지난해 2월28일 친아버지가 있는 청주로 거주지를 옮긴 지 사흘 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전 남편 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고씨는 또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 자신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고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이 명백하고 반성과 사죄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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