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확정, 친손녀 성추행 


징역 7년 확정, 친손녀 성추행

. 0 1,543 2019.04.02 15:35


31일 친손녀 성추행 관련 70대 남성의 징역 7년 확정 소식이 전해졌다. 이혼한 아들 부부를 대신해 키우던 손녀를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1·2심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일 뿐 아니라 어린 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에 대해서도 "피해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대법원도 1·2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별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김씨의 성폭력을 알고도 방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할머니 정모(65)씨에게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2017년 8월사이 자신의 집에서 손녀 A(15)양을 상대로 세 차례 성추행하고, 한 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았다. A양은 부모가 이혼해 할아버지인 김씨 집에서 지냈고, 최초 피해를 당했을 때는 8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할머니 정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씨는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고, 나도 못봤다고 하면 어차피 벌도 안 받는다"며 피해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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