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과태료 


금융사 과태료

0 9,261 2016.05.06 17:32

 

금융사 과태료 과징금을 최대 5배 올린다고 합니다.

 

액수가 작아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이 2∼5배 오릅니다.

 

금융사 과태료 개정안에는 현재 5천만원인 은행·보험·증권사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올리고,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부과 한도는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융사 과태료 인상은 현행 과태료가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부족합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서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9개 주요 금융법의 일괄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융회사에는 총 33억6천만원의 금융사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한 건당 평균 1천200만원에 그쳤습니다. 직원에 대한 과태료는 총 29억2천만원, 1인 평균 500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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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과태료 중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등은 영세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 과태료 중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현행 5천만원도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일단 그대로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산정 체계도 바꿉니다. 지금은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합니다. 앞으로는 법정부과한도액이 평균 3배 인상되고 기본부과율은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징금 부과 금액이 3∼5배 올라갈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C보험사가 동일 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84억원 넘겼다면 기존 기준으로는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지만, 새 기준(부과 비율 10→30% 인상 가정)을 적용하면 과징금이 25억원으로 6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또한 금융위·금융감독원이 따로 했던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합니다. 소액 제재가 대부분인 과태료 안건을 금융위가 처리하면서 제재 절차가 3주 정도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이건 증권사건 공시 위반 등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를 하면 동일한 금전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법률마다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과징금·벌금 등 다른 유형의 제재를 하도록 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법 개정안 9개를 오는 3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사 과태료 인상으로 동안 진행되었던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사항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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