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 60만원씩 배상 


승객에 60만원씩 배상

. 0 5,466 2019.02.03 00:13


3일 이스타 항공의 승객에 60만원씩 배상 소식이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승객 70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성년 원고에게 각 60만원, 미성년 원고에게 각 4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7년 성탄절 연휴에 승무원을 확보하지 못해 10시간 대기 끝에 항공편을 결항시킨 이스타항공이 승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또 승객에 60만원씩 배상과 함께 여행 취소로 환불받지 못한 숙박비, 렌터카 예약비용 등 경제적 손해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승객들은 2017년 12월 23일 일본 오키나와행 이스타항공 ZE631편을 이용해 오전 11시 30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400m 미만인 저시정 경보가 두 차례 발령됐고, 항공기 출발 예정시각은 오후 8시 20분으로 변경됐다.




이후 승객들의 수화물까지 항공기에 실렸지만, 이스타항공은 승무원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오후 10시께 대체항공편 제공이 없는 결항을 통보했다. 이스타항공은 보상비 10만원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승객들은 이를 거부하고 "1인당 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

#승객에 60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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