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최고 징역 5년 


음주운전 2회 최고 징역 5년

. 0 8,000 2018.12.09 08:15


음주운전 2회 최고 징역 5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형량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의 나머지 절반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2회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은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법안을 말합니다.



7일 국회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해 현행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내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에서 3년 이하 징역, 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으나, 이보다 형량을 강화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통과된 윤창호법의 또 다른 절반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 형량 하한인 1년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원안 최소 징역 5년보다는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형량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의 나머지 절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해 음주운전 2회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진다는 소식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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