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위탁모 6개월아기 물고문 


괴물위탁모 6개월아기 물고문

. 0 2,619 2018.12.07 21:27


괴물위탁모 6개월아기 물고문


6개월아기를 물고문까지 한 괴물위탁모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예요. 6개월 아기 물고문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7일 생후 15개월 된 여아를 학대로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 김 모(38)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괴물위탁모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위탁 보육중인 문모 양(15개월)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하고 A군(18개월)과 B양(6개월) 등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요. 괴물위탁모 김씨는 설사 증세를 보이는 문양에게 10월 12일부터 열흘간 하루에 한 끼만 주고 수시로 때린 정황도 있습니다.  

문양은 올해 10월 21일 오후부터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는 경련 증세를 보였다고 해요. 그럼에도 김씨는 문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32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공분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괴물위탁모 김씨의 아동학대는 이 뿐만이 아니였습니다. 생후 6개월의 갓난아이의 코와 입을 막고 욕조 물에 빠뜨리는 엽기적인 행각도 벌렸다고 해요. 6개월아기 물고문을 했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김씨는 이 모습을 촬영까지 했습니다. “부모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고 해요. 검찰은 “양육비를 안 주면 아이에게 해코지하겠다는 것을 부모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영상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 조사 결과 6개월아기 물고문을 한 괴물위탁모 김씨는 10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여 약을 복용해 왔고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위탁모가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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