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선 사기혐의 벌금 2백만원 


은하선 사기혐의 벌금 2백만원

0 8,857 2018.11.02 11:22


은하선 사기혐의 벌금 2백만원


페미니스트 은하선 사기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성(性) 칼럼니스트' 은하선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하선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라고 해요.  

은하선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올린 뒤 'EBS 까칠남녀 PD번호'라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하선씨는 지난 1월 페이스북에 퀴어문화축제 후원 전화번호를 남긴 뒤 '까칠남녀 담당 PD의 연락처'라고 속여 90명으로부터 44만4000원의 후원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고 해요. 



은하선씨는 지난해 12월 EBS의 토크쇼 '까칠남녀'에서 성소수자 특집 방송을 내보낼 때 출연했습니다. 결국 은하선씨는 이 일로 까칠남녀 패널에서 하차하고, 여성·성소수자·언론·교육시민단체들이 EBS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까칠남녀는 조기 종영했다고 합니다. 19일 페미니스트 은하선 사기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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