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

0 5,516 2018.11.27 17:00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


윤창호법이 법사위를 통과 했습니다. 이에 사망사고시 1년이상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으로 상향되었다고 해요. 본회의 통과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합니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요. 법사위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고 하지요.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되었지요.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고 해요.



이들 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되어 앞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대 추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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