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300만원,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점포 


과태료 최대 300만원,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점포

0 8,873 2018.07.27 16:30


과태료 최대 300만원,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점포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제공하는 점포 적발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제공하는 점포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5일부터 9일까지 1주간 대형마트, 슈퍼마켓, 제과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해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되는 단속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가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점검반은 매장 내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속비닐 사용량 감축, 유색코팅 트레이 사용억제, 상품 추가포장 자제,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포장용 박스 비치, 소비자 대상 장바구니 사용 권고 등을 계도한다. 다만 순수 종이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서울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억제를 위해 대대적인 지도·점검에 나선 바 있다. 지난 8~9월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사업장 총 1만366개소를 점검해 8건을 적발하고 총 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일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제공하는 점포 적발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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