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리콜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리콜

0 2,482 2016.04.21 14:15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리콜

 

정부가 닛산의 캐시카이가 폭스바겐과 같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캐시카이 닛산 배출가스 불법 조작 내용은 전세계에서도 처음 발표되는 내용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 해 4월까지 국내 판매 중인 디젤 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캐시카이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임의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판단에 따르면, 캐시카이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일반운전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엔진 흡기온도가 35℃를 넘어가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하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e Gas Recirculation)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에어컨을 켜면 EGR을 작동하지 않도록 해 2006~2011년형 디젤차 87만대에 대해 무상수리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임의설정의 증거가 밝혀진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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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경부가 조사한 디젤 차량 20대 중 19대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르노삼성의 'QM3'는 기준치보다 배출량이 17.0배 많아 20배인 캐시카이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제작수입자인 르노삼성은 올 해 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캐시카이 닛산 배출가스 불법 조작 소식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경유차량인 '캐시카이' 닛산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되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인 35도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작자동차 인증고시 제2조는 임의설정을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및 지연 그리고 변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합니다.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도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도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따라서 캐시카이의 엔진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됐다고 환경부는 강조했습니다.

 

 

캐시카이 닛산 배출가스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 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이미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의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캐시카이는 르노 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입니다. 1.6ℓ급 르노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며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습니다.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들은 후 5월중 과징금 3억3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환경부의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은 임의설정 차량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외 도로주행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한 것으로 드러난 QM3의 제작·수입자인 르노삼성은 올해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제조사들은 각 나라의 배출가스 통과기준을 맞추기 위해 연료배출 저감장치 등을 장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닛산의 경우에는 연료배출 저감장치가 작동되면 연비가 나빠지는 문제가 발생할까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닛산 캐시카이 등의 닛산 배출가스 불법조작 등을 적발한 가운데, 한국닛산 측이 닛산 배출가스 해명을 내놨습니다. 닛산은 회사가 진출한 모든 시장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가 행정적 제재뿐 만 아니라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까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며 배출가스 조작 논란은 국제적 소송으로 비화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닛산은 닛산 배출가스 불법조작과 관련 어떤 의견을 내 놓을 것이며 환경부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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