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증샷 주의사항 


투표인증샷 주의사항

0 3,300 2016.02.23 03:57

 

투표인증샷 주의사항 알아볼까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투표만큼 투표 인증샷이 화제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을 모르면 자칫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투표인증샷 주의사항을 숙지 해 SNS나 인터넷에 올려야겠습니다.

 

오는 13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인증샷 주의'에 대해 공지사항을 알렸습니다. 일명 투표인증샷 주의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투표인증샷 주의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자신의 SNS 계정에 무심코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것에 대한 주의사항이라고 합니다.

.

 

'투표인증샷 주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손가락 주의'라고 하습니다.

 

이런 투표인증샷 주의 사항을 인지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되습니다.

 

SNS 등에 자신이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손가락으로 무심코 어딘가를 가리킨다거나, 후보들의 기호 숫자를 연상케 하는 브이 표시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고 합니다.

 

 

또한 손바닥을 모두 피거나, 특정 손가락 위에 도장을 찍어서도 안 되는 투표인증샷 주의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특정 후보를 뽑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금지인 투표인증샷 주의사항입니다. 일부 어플을 사용해 소리가 나지 않게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금물이라고 합니다.

 

투표인증샷 주의사항에는 기표하지 않은 빈 투표용지 촬영 뿐 아니라 용지 빈 공간에 찍은 도장까지도 모두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주의해야 하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벽보, 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며,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또한 할 수 없지요.

 

 

사기업이 투표 인증샷을 이용해 각종 할인행사, 경품행사 등 마케팅을 벌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을 암시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또 투표인증샷 주의사항으로는 투표 참여를 권유할 때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습니다.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알수 있는 인쇄물, 녹음기 등을 이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SNS·인터넷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투표란에는 투표장에 있는 도장이 아닌 볼펜, 연필로 표시하는 것은 무효처리가 되고, 문자나 그림을 그려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오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837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신분증을 챙긴 뒤 자신의 관할 내 투표장에 가야 하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이라고 합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한 표!! 적극 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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