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내년 시행, 레몬법이란? 


레몬법 내년 시행, 레몬법이란?

0 8,577 2017.09.02 05:05


레몬법 내년 시행, 레몬법이란?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한다. 레몬법이란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레몬이었다면 오렌지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법입니다. 이 의미를 차용해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법으로 지명했으며,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됐다. 



국내에서 레몬법은 신차를 구매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으로서 시행된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 하자 2회 혹은 일반하자 3회 이상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일례로 한 자동차 이용자가 3천만원에 구입한 차량으로 1만5천㎞ 주행하고 나서 환불받는다고 한다면 차량의 10%를 이용했다고 보고 3천만원에서 300만원을 제한 2천700만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도 자동차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Comments

반응형 구글광고 등
  • 글이 없습니다.
최근통계
  • 현재 접속자 130 명
  • 오늘 방문자 860 명
  • 어제 방문자 914 명
  • 최대 방문자 6,268 명
  • 전체 방문자 1,003,503 명
  • 전체 회원수 13,550 명
  • 전체 게시물 20,710 개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