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평가 


산후조리원 평가

0 2,629 2016.04.17 01:16

 

산후조리원 평가 한다.

 

보건복지부가 3년 주기로 전국 산후조리원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산후조리원 평가에 따라 산후조리원은 요금을 비롯해 중도해약 환불기준 등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산후조리원 평가 등을 담은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 항목과 내용, 이용요금 체계뿐 아니라 중도해약 때 환불기준도 마련해 접수창구나 안내실 또는 책자 등을 만들어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평가기관에 위탁해 산후조리인력과 시설의 전문성·적절성, 모자동실 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관리 상황,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평가지표로 삼아 3년마다 산후조리원을 평가·공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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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평가 등을 담은 개정안에는 복지부가 체외수정 시술이나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과 장비, 인력, 난임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산후조리원, 후회 없이 선택하는 세 가지 기준

우리나라는 산후조리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산후풍 등 각종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를 보면 산후조리를 충분히 하지 못해 평생 고질병을 안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일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경우, 가사와 육아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편안히 쉰다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산후조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코스처럼 인식되고 있다.

 

 

산후조리는 여성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일인 만큼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산후조리원의 가격만 저렴할 뿐 서비스 질이 떨어져 오히려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응급상황시 대처능력을 봐야 한다. 산후조리원은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돌보는 곳입니다. 따라서 건강상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세번째로 산후조리원의 주변 환경도 선택 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만약 채광이 나쁘고,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편안히 쉴 수 없겠죠. 이상 산후조리원 평가 소식과 산후조리원 선택에 대한 짧은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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