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곳 중 1곳 "초과근로 여전"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기업 4곳 중 1곳에선 여전히 '초과근로'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근로제'와 단위기간 확대가 꼽혔습니다.
기업 4곳 중 1곳 "초과근로 여전" 소식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11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4.4%는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16.4%)보다 8.0%포인트 높은 수치죠. 초과근로는 R&D(연구개발) 직군이 많았고, 납기를 맞추려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합니다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애로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을 꼽은 곳이 가장 많았고, '납기‧R&D 등 업무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직원불만'(14.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식으로 가장 많이 답한 건 '근무시간 관리 강화'(59.3%)였습니다. 이어 '유연근무제 도입'(46.3%), '신규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 기업의 절반은 근로시간 단축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48.9%)를 꼽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14.5%)를 택한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실시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소 6개월은 돼야 생산대응이 가능합니다"며 "현재는 최대 3개월이고 노조 반발, 까다로운 운영 방식으로 실익이 적어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