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음주운전 적발 


현직 판사 음주운전 적발

0 8,932 2018.11.18 19:44


현직 판사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요즘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현직 판사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파면 및 해임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음주 판사에 대한 새로운 징계기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과 대법원에 따르면, 충청지역 모 법원 소속인 A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콜농도는 0.05%로, 면허정지 수준인(0.03%~0/1%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대단히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취지로 판사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판사 음주운전과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A판사가 소속된 법원으로부터 A판사의 음주운전에 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 보고를 받았다"며 "징계위원회 회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해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청구 여부는 통상 소속 법원장이 결정하는데, A판사 소속 법원장도 조만간 징계위 회부를 결정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상은 최근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의 A 판사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상태로 운전해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하는 음주 판사 소식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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