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0 7,025 2018.05.20 06:26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제주 예멘인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을 추가로 허용했다.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을 추가로 허용함에 따라 예멘 국적의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신청을 한 사람 중에 난민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강제 추방했을 경우 생명의 위협 등을 받을 수 있어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게 해주는 제도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1년간 국내 어디서든 거주하며 일할 수 있다. 해마다 출입국·외국인청 재심사를 받아 체류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이 났지만 이번에도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다. 85명은 결정이 보류됐다.



새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 339명은 이날부터 출도(出島)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제주에 계속 머물거나,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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