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금액 대상 자격 신청 지급 


서울시 청년수당 금액 대상 자격 신청 지급

. 0 1,479 2019.02.23 16:50


19일 서울시 청년수당 금액 대상 및 자격 신청 지급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조건을 충족한 청년 5000여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년수당은 만 19세~29세 중위소득 60%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해왔지만 올해부터 만 34세까지 조건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대상자를 선발해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향후 2년간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서울의 20대 청년 1600명에게 매달 50만원을 주는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소득에 상관없이 청년 1600명을 뽑아 `청년수당`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서울연구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기존의 청년수당과는 다르다.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청년수당'은 1600명의 청년들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눈 후 수당을 차등 있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방식 등으로 생활 태도를 관찰해보자는 것으로 수당 지급이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나면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받은 돈은 술을 마시거나 유흥비로 쓸 수도 있지만 서울시는 “일부 청년들에게 주고 있는 청년수당의 쓰임새를 검토한 결과 헛된 곳에 사용한 경우가 드물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검토하는 청년수당의 목적은 청년 삶의 안정성과 자유, 공동체의 참여, 행복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존의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의 취업·창업률은 41%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수당을 받은 직후 40%에서 8개월 뒤 60%까지 높아졌다.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대상

- 만 19세~34세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 공고일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청년수당 신청 제외 대상

- 2017 ~ 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


- 재학생(휴학생 포함)


- ※ 단,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 ​


- 주30시간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195,109원이상, 직장 173,794원 이상 (2018년도 3인 가구 기준)​

청년수당이란?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 


- 매월 50만원, 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 간 지급


 


청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수 있나요?

- 직접비(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와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구별됩니다.


-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합니다.


-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합니다.


-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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