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일은 제외 


약정휴일은 제외

. 0 4,808 2019.01.01 06:49


약정휴일은 제외!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 포함,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차관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휴시간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도 법에 따라 지급받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하며 이때 8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24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과 시행령 등 4개 법령이 심의 의결됐으나,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결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약정 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약정휴일은 제외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재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정 휴일수당’과 관련한 수정안을 마련해 오늘(24일) 중 재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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