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다시 석방 


이명박 다시 석방

. 0 6,169 2020.02.25 23:00


25일 이명박 다시 석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속된지 6일만에 이명박 다시 석방되었다고 해요. 이명박 다시 석방은 보석취소 여부 최종결정 때까지라고 하습니다. 이명박 다시 석방 소식 좀 더 알아볼께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됩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그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25일부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석방되더라도 이명박 다시 석방되어도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부분을 이 전 대통령 측은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재항고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제기된 만큼,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다퉈볼 만합니다고 보고 집행을 정지해 이명박 다시 석방됩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이명박 다시 석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이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된 지 엿새 만입니다.

실형 선고로 인해 보석이 취소된 채 법정에서 구속됐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그 집행을 정지해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명박 다시 석방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 결정 관련 법리를 공략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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