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 3년6개월 구형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구형

. 0 1,461 2019.02.02 08:08


1일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4)씨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간음(4회) 및 추행(1회), 강제추행(5회)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동의된 성관계라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징역 3년 6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첫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로 증명됐고 안 전 지사가 성관계 경위진술을 스스로 계속 번복해 믿기 어렵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안 전 지사의 행동은 성적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며 “지위·권세를 이용하면 피해자 자유의사 제압 충분합니다”고 규정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감사합니다”는 소리와 함께 박수가 나왔다. 이날 보라색 목도리에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온 안 전 지사는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임했다. 법정에 들어오는 길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지은 전 충남도청 수행비서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수행비서을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력 행사는 없었습니다’는 원심을 뒤집고 “안희정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간음을 했다”는 판단입니다. 처음 성폭력 폭로가 나온지 334일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안희정 위력간음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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