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해지환급금 논란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논란

0 5,016 2017.11.12 08:33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논란


12일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가입시 유의사항이 안내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꿀팁을 통해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논란 등을 담은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위험보험료, 비용·수수료가 차감·적립돼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또한 연금전환을 신청하게 되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돼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이 유리합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이 아니라고 해요.

보험료를 낮추려면?

아울러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 고려 △ 건강인 할인특약을 통한 보험료 할인 가능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 가입 등에 따른 팁도 소개했습니다. 만약 경제활동 기간 중 경제활동자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 경제적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라면, 보장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종신보험 보다 유리합니다고 해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하습니다.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이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무해지환급형) 일반 종신보험보다 낮은 해지환급금을 지급(저해지환급형)하는 종신보험으로서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낮은 환급금만을 돌려 받게 되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일종인 CI(Critical Illness ·중대질병)보험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기능이 있어 종신보험보다 유리합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습니다.. 



금감원은 “ CI 보험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며 “ 보험가입 목적과 본인 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일반 종신보험과 비교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고 해요. 12일 금감원이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하는 소식이예요.


Comments

반응형 구글광고 등
  • 글이 없습니다.
최근통계
  • 현재 접속자 128 명
  • 오늘 방문자 860 명
  • 어제 방문자 914 명
  • 최대 방문자 6,268 명
  • 전체 방문자 1,003,503 명
  • 전체 회원수 13,550 명
  • 전체 게시물 20,710 개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