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무서명거래 


소액 무서명거래

0 2,763 2016.03.11 17:22

 

소액 무서명거래 시행

 

다음 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 소액 무서명거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동안 소액 무서명거래 추진에서 밴 대리점 업계와 카드사들이 서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손실을 함께 부담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소액 무서명거래 시행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이 5월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전 가맹점에서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소액 무서명거래 합의로 카드 고객은 5만원 이하로 결제할 때는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맹점은 고객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또한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5만원 이하 소액 무서명거래 도입에 강력 반발했던 밴대리점이 결국 합의한건데요.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밴사를 내세워 무서명거래에도 건당 31.5원의 매입수수료를 밴대리점에 보존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표수거료가 필요 없지만, 생존권 위협이라는 밴대리점 의견을 받아들여 30원대 매입수수료를 보존해주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신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는 5만원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 본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밴 대리점이 협의 없는 일방적인 무서명 거래 도입에 강력 반발하면서 도입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습니다.

 

 

밴대리점이 소액 무서명거래를 반대한 것은 기존 거래를 통해 받아왔던 매입수수료 등이 사라져 회사 운영자체가 힘들기 때문이였다고 합니다.

 

 

무서명거래가 시행되더라도 가맹점에 설치하는 장비와 가맹점 업무는 변함이 없는 만큼 적자분을 보존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밴대리점은 무서명 거래 도입 전 현 승인수수료 매입수수료가 구분돼 있는 밴 수수료 단일 체계 통합을 요청했습니다. 밴 매입수수료는 밴 대리점 수익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와 밴사를 소집해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서명거래 도입에 따른 밴대리점 적자를 카드사와 밴사 공동으로 분담해 해결하라는 조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로 최근 카드사와 밴업계는 분담해 소액 무서명거래에도 31.5원의 수수료를 보존해주는데 합의했습니다.

 

 

금융위가 조사한 매입수수료는 37.5원으로 6원을 인하한 수수료로 카드사와 밴사가 분담해 밴대리점에 지급하라는 결론이였다고 합니다.

 

 

소액 무서명거래 합의와 함께 밴대리점이 요구했던 세 가지 안에 대해서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매입수수료로 불리던 명칭을 가맹점모집인(밴대리점) 수수료로 수정하고 신용카드사와 밴사 간 수수료 조정에 따른 부분을 밴대리점에 전가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반영키로 했다고 합니다.

 

 

또 무서명거래 수수료도 향후 밴대리점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명문화했다고 합니다.

 

 

소액 무서명거래 합의로 카드사들은 이달 중에 무서명 거래의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가맹점에 공동 발송하고, 내달 1일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가맹점별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에서는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갈등 구도로 치닫았던 밴대리점 문제는 해결됐지만, 카드사와 밴사의 갈등은 남아있습니다. 밴 대리점에 지급해야되는 31.5원을 카드사와 밴사가 분담해야 하는데 서로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밴업계는 무서명거래는 카드사 비용절감을 위한 조치인 데 이를 밴사에게 분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며 반면 카드업계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 만큼 밴사가 일정부분을 분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신협회는 "무서명 거래의 시행으로 거래가 간편해져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분담주체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소액 무서명거래 합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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