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증가율 


최저임금 증가율

0 9,203 2016.02.19 20:01

 

최저임금 증가율 OECD 최고

 

실질 최저임금은 환율과 물가상승률의 관계를 말해주는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적용해서 구하습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OECD 국제비교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은 73.0%로 비교 대상 회원국 22개 국 중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어 터키(69.8%), 폴란드(62.4%) 순으로 높았다고 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가장 높지만, 소득격차 완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회보장지출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사회보장지출 증가율은 15.6%로 호주(10.5%)와 핀란드(8.0%)보다 높으면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

 

최저임금 증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였습니다.

 

 

특히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최근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분포를 10분위로 나눠 최하위층 소득 대비 최상위층 소득의 배율을 구하는 임금 10분위수 배율은 4.70으로, 비교 대상 21개 회원국 중 미국(5.08)과 칠레(4.72) 다음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상용근로자 10∼29인 중소기업 임금 대비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수준은 1993년 130.2에서 2014년 194.0으로 높아졌습니다.

 

 

지니계수가 낮을수록 소득격차가 작다는 뜻입니다.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9년 0.314에서 2014년 0.302로 다소 낮아졌지만,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격차 변화가 크지 않아 지난 5년 새 소득격차가 크게 줄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완화에 크게기여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노동시장의 과실이 지속해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상위 10% 계층에 집중돼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장 지출 확대의 효과가 상쇄됐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업종별 대표기업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임금수준은 일본보다 높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3.40배로 도요타(1.79배)보다 높고, 조선은 2.64배로 미쓰비시중공업(1.74배)보다 높다고 합니다.

 

 

고용부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임금 연공성도 중소기업 비정규직과의 격차 확대, 신규고용 축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상위 10%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실천 노력이 절실합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용부의 이러한 분석은 소득분배 개선 추세를 강조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은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선진국 중 1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도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 소득분배는 기본적으로 양호합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용부 자료가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된 미묘한 시점에 나온데 대해 노동계는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고용부는 노동개혁 필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발표일 수도 있는 최저임금 증가율 소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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