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세관적발
12일 조현준 세관적발 소식이 화제가 되었다. 조현준 효성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2천달러(226만원) 상당의 명품 옷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조현준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명품 옷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 관세를 내지 않아 세관에 적발된 휴대품은 명품 티셔츠 11점 등 약 2천달러 상당입니다. 면세 한도(600달러)의 3배가 넘는다.
효성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의류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며 "관세를 내려면 품목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반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준 세관적발된 명품옷은 관세를 내면 국내로 들여올 수 있지만,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명품 옷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