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금융협회 


6개 금융협회

0 1,169 2017.12.10 12:16


6개 금융협회


20일 6개 금융협회가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돼 5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그동안 3차례 실효 기간이 있었고, 6월 30일 법 효력이 만료됐다.



이들 6개 금융협회는 건의문에서 "기촉법은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이라며 "공백 상황이 지속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6개 금융협회는 “우리 경제가 내수부진, 유가상승, 미·중 무역전쟁 등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개 금융협회는 이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며 금융산업도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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