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강제구인 


전두환 자택 강제구인

. 0 8,035 2019.01.14 08:58


전두환 자택 강제구인


독감 고열로 외출이 어렵다면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자택 강제구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7일 광주에서 열렸지만 전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에게 출석의무가 부여된 재판이었지만, 전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의 변호인만 자리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27일에도 출석의무가 있었지만,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선 재판장은 먼저 전 전 대통령을 호명한 뒤 불출석을 확인했다. 지난해 8월27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입니다. 



재판장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재판을 오는 3월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 이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혀 전두환 자택 강제구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신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과연 3월 전두환 자택 강제구인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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