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앱 성폭행 


심부름앱 성폭행

0 9,472 2018.02.02 02:19


심부름앱 성폭행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 차고 있던 40대 남성이 심부름앱 기사로 등록해 주부를 성폭행 하려다 재판에 넘겨진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해요. 심부름앱마저 믿지 못할 곳이 되어가나요ㅠ

 

이 같은 사실은 수원지방법원이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A씨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A씨는 심부름 중개 앱을 통해 대신 가구를 옮겨줄 사람을 구했다고 합니다. 



심부름앱을 통해 부른 남성은 집에 도착해 가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날 무렵 갑자기 이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이 남성은 주부를 위협하면서 저항할 경우 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해치겠다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부름앱 성폭행 용의자인A 씨는 때 마침 폐기물 배출 요금을 받으러 온 경비원이 집에 찾아오자 달아난 뒤 위치를 추적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해요. 


용의자인 A씨는 특수강도, 강간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전자발찌도 차고 있었고, 신상도 인터넷에 공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습니다. 하지만 심부름앱 기사로 등록하는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고 해요. 



앱 운영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이 끝난 뒤 최대 10년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심부름앱 기사나 배달업종 처럼 가정집 출입이 잦은 업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보완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심부름행 성폭행 미수 사건으로 인해 경계해야 하고 불안감이 커진 심부름앱인 것 같지요ㅠ

Comments

반응형 구글광고 등
  • 글이 없습니다.
최근통계
  • 현재 접속자 460 명
  • 오늘 방문자 953 명
  • 어제 방문자 1,461 명
  • 최대 방문자 6,268 명
  • 전체 방문자 1,088,812 명
  • 전체 회원수 13,685 명
  • 전체 게시물 20,710 개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