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경청장 소환 


김석균 전 해경청장 소환

. 0 5,956 2019.12.28 21:00


28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 소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월호 특수단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소환 해 헬기이송 의혹을 조사했다고 해요. 검찰의 김석균 전 해경청장 소환 소식 좀 더 알아볼께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헬기 이송 지연 의혹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 소환 해 조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늑장 이송'으로 생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전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김석균 전 해경청장 소환해 물에서 구조된 학생을 태워야 했던 헬기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타게 된 과정 등을 조사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세월호 참사 현장서 구조됐지만 응급 상태에 있던 학생 임 모 군이 타야 했던 헬기를 김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타서 임 군을 숨지게 했다는 '헬기 이송 의혹' 등에 연루돼 있습니다.

특조위에 따르면 임군은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쯤 맥박이 뛰는 상태로 발견됐지만, 의료진의 긴급 이송 지시에도 불구하고 함정 등을 통해 옮겨지며 병원 도착까지 4시간 41분이 소요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특조위는 헬기 등 신속하게 이송 가능한 수단이 있음에도 해경이 구조를 방기(放棄)해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는 입장입니다.



특수단이 사고 당시 당국의 대처 과정 전반과 사실관계를 원점부터 다시 따져보면서 김 전 청장도 소환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은 해경 지휘부의 부실한 초동조치가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졌다며 살인죄 적용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수단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 소환 뿐 아니라 최근 세월호 참사로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74) 씨와 일등항해사 강 모(47) 씨 등도 소환해 참사 당일 구조상황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특수단은 같은 달 22일 해경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특수단은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번에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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