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0 5,863 2019.05.31 13:20


오늘은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볼께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오늘 마감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기 때문이죠. 물론 기한이 지난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10% 차감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요.  참고로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고 해요.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크게 가구원요건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신청제외 요건들도 있지만 크게 가구원과 총소득, 재산을 따져 지급된다고 해요.


1. 가구원 요건

먼저 가구원 요건을 알아보면 가구원 요건은 2018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이 되지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고 해요.




배우자나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가 해당이 되지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가 자격이 되며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의 연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또한 신청자격이 된다고 해요. , 이때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이 없다고 하지요. 

2. 총소득 요건

신청자격 중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이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고 해요.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기존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났지요. 홑벌이가구도 기존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기존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고 해요. 참고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라고 해요.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요건을 알아보면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하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토지 및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영업자 및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될까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사업소득자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과 인적용역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만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2018.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관련 사업소득이 장려금산정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고 해요. 



다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라도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세율) 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또한 근로장려금 취지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해요.

<장려금 신청제외>

단 가구원과 총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와 또는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감액기준>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관계에 대해 알아보면 재산 중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되지요. 또한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된다고 해요. 만약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하지요.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5월 신청분 같은 경우에는 9월말까지 지급된다고 해요.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되면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지급이 된다고 해요.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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