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병장 돌연사 징계 


연병장 돌연사 징계

0 4,106 2017.06.12 04:02


연병장 돌연사 징계


10일 연병장 돌연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0일, 춘천지법 행정 1부(부장 성지호)는 “병사의 건강검진결과는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속 부대에 통보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으로 미뤄볼 때 (숨진)A상병 검진결과를 제때 통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간호부사관) B씨의 책임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고 해요.



육군 모 부대 소속 A(당시 21세) 상병은 2016년 5월 건강검진 결과 심장비대 증세가 의심됐다고 해요. 그런 건강검진 업무를 담당한 간호부사관 B씨는 건강검진결과를 A상병과 부대에 통보하지 않은 채 타 부대로 전출됐습니다.  

A상병은 건강검진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채 2달 만에 체력단련으로 연병장을 뛰다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숨졌다고 합니다. 병사의 건강검진결과를 군 당국이 제때 통보하지 않아 체력단련 중 돌연사한 것이죠.



부검 결과 A상병의 사인은 심장비대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밝혀졌습니다. 군은 A상병의 건강검진 결과를 소속 부대와 해당 병사에게 제때 통보하지 않은 간호부사관 B씨에게 직무태만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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