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이란? 희망키움통장자격조건 및 신청절차 


희망키움통장 이란? 희망키움통장자격조건 및 신청절차

0 9,590 2016.02.28 13:26

 

희망키움통장 이란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희망키움통장자격조건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희망키움통장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7,000 가구가 가입해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으며

3년 만기가 도래한 2010년 가입가구의 경우 60%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고

대부분이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93.0%)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등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희망키움통장은 지난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희망키움통장 중 희망키움통장 Ⅱ 희망키움통장자격조건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희망키움통장Ⅱ은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지원하며, 3년 유지 및 사용용도 증빙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가입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3년/만기일시지급식(본인통장의 경우 5년까지 유지가능)

 

10만원

 

▶ 적립된 금액은 3년간 통장유지 시 지급됩니다.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이상 실시(교육은 연 2회 반드시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적립기간 중 연1회 소득조사 시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전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3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미만 참여(교육은 연2회 반드시 이수)할 경우,

본인 사망,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수급자 책정 시 중도환수해지 됩니다. (본인 적립금만 지급)

* 가구 총 근로 사업소득 최저생계비 70%에 미달될 경우

 

▶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음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한 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적립기간 중 연1회 소득조사 실시하여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시

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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