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 사고위험 


선팅 사고위험

0 9,499 2016.08.21 07:40

 

선팅 사고위험 음주운전 수준

 

예전과 다르게 선팅을 하지 않는 차가 없는 거의 없는 요즘 선팅 짙을수록 선팅 사고위험이 음주운전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야간이나 흐린 날씨에 잘 보이지 않아 선팅 사고위험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뿐 아니라 더 큰 선팅 사고위험은 차량내부를 볼 수 없다는 점을 악용 해 납치 같은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선팅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단속의 실효성이 모호해 이런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는데요. 짙은 선팅은 분명 운전위험이나 사고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각으로 이런 선팅은 피해야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팅 사고위험 연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7일 오후 8:00 경기 고양시 킨텍스 인근의 왕복 4차로에서 조선일보와 TV조선, 조선닷컴이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형식으로 공동 기획한 '안전 해치는 선팅' 시리즈의 제동 거리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

 

교통안전 전문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설계한 이 실험은 경기 일산경찰서 협조를 받아 평소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서 2차로를 부분 통제하고 진행되었는데요. 선팅 사고위험 실험은 운전 경력 20년, 15년, 10년인 세 운전자가 앞 유리창 선팅 농도가 70%, 32%, 12%인 차 석 대를 각각 10번씩 몰아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선팅 사고위험 실험은 일몰 시각을 넘겨 사방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실제 법정 기준치인 70%로 앞 유리를 선팅한 차 운전석에 앉아보니 가로등 불빛 덕분에 약 30m 전방의 교통표지판이 선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 기준치를 위반해 32%로 선팅한 차에 타자 마치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눈앞이 어두워졌으며 가시광선 투과율이 12%로 신문지(11%)와 비슷한 수준인 차에서는 30m 앞에 있는 교통표지판이 아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간에 짙은 선팅을 한 차를 운행하는 것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 와이퍼를 켜지 않고 달리는 것만큼이나 위험합니다고 하는데요. 반복 실험 결과, 세 차량이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SUV를 보고 완전 정지한 후 남은 거리는 각각 평균 23m, 17m, 14m로 측정됐다고 합니다.

 

시속 60㎞로 달리는 차는 1초에 약 16.7m씩 움직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1초만 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경우 선팅 규정을 지키지 않은 차 2대는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실험결과였는데요. 실험에 참여한 운전경력 20년의 한 참가자는 "실험 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해서 망정이지, 만일 짙게 선팅한 깜깜이 차를 몰다 실제로 이런 돌발 상황에 닥치면 100% 충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이날 실험을 분석한 결과, 야간에 짙게 선팅한 차를 모는 것은 소주 반 병에서 한 병을 마시고 음주 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선팅 차의 돌발 상황 반응 속도가 술을 마신 운전자와 비슷합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인 운전자는 시속 80㎞로 운전합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운전자보다 약 6m를 더 움직였다고 합니다. 차량 앞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70%에서 32%로 떨어졌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변화였는데요. 개인차가 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대개 소주 서너 잔을 마신 상태라고 합니다.

 

연구소 분석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1%로 상승하면 돌발 상황에서 움직인 거리 역시 2m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는 차 앞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32%에서 12%로 변했을 때 약 3m를 더 움직인 것과 비슷합니다고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는 성인 남성이 소주를 대여섯 잔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짙은 선팅을 하면 창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량 자체가 대폭 줄어들어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는 선팅 사고위험을 매우 높인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선팅 단속용 계측기로 만남의 광장에 주차된 차량 33대와 서울·경기의 중고차 매매 업체의 차량 등 200대의 선팅 실태를 측정했는데요.

 

조사 결과, 법정 기준보다 앞유리 선팅을 짙게 한 차량이 전체의 48%인 96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요. 10m 앞에 있는 사람이 운전자의 얼굴 윤곽을 구분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70%라고 합니다.

 

특히 조사 대상 200대 가운데 옆유리 투과율이 신문지(투과율 12.1%)보다 낮은 차량이 18대(9%)나 됐는데요. 차량 선팅 기준을 초과 해 옆유리를 짙게 선팅하면 사이드미러가 잘 안 보이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합니다. 보통 운전자들이 측면 선팅을 짙게 해도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특히 좌회전이나 우회전 때 발생하는 사고의 상당수가 옆유리의 짙은 선팅 때문이였다고 합니다.

 

앞유리와 옆유리 선팅 기준을 모두 지킨 차량은 12대(6%)에 불과했는데요. 조사 대상 200대 가운데 외제차 55대는 모두 선팅 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선팅은 영어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틴팅(tinting)이라고 하는데요. 차량 유리 표면에 얇은 필름을 입혀 빛 투과량을 줄이는 것을 미국에서는 윈도 틴팅이라고 한답니다. 선팅은 자동차 유리가 햇볕에 그을려 선탠(suntan)을 한 것 같다는 의미로 한국에서 잘못 쓰입니다 굳어진 표현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 선팅 기준을 위반 한 짙은 선팅으로 규정을 위반한 '깜깜이차'는 운전자 본인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무기와도 같은데요. 사생활 보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짙은 선팅.. 내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에서 정한 법정 기준 선팅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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