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등급 


학교폭력 등급

0 3,219 2016.08.19 01:42

 

학교폭력 등급 세분화

 

학교폭력 등급이 경중에 따라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바로 그것인데요

 

학교폭력 등급은 전문가 및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 해 올해 하반기 마련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학교폭력 등급 세분화 추진은 그동안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비슷한 학교폭력이라도 다른 처벌을 받는 일이 빈번했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인데요.

 

피해가자 가해자고 되고 또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는 학교폭력인데요. 이 번 학교폭력 등급 세분화로 서로 다른 학폭위 판단을 일괄 통합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2013년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까지 했으나 세부 기준안의 내용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조치할 때 기준이 계량화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와 실제 고시는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형평성 문제가 계속 불거졌는데요. 그 이유로는 학폭위가 내린 자체 판단이 학교별로 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에 불복해 재심 및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빈번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번 학교폭력 등급 고시안에서 조치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등급 세분화와 관련 해 교육부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등급 기준이 마련되면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적절한 강도의 조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등급 초안에는 상황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나 특별 교육 조치 등을 추가로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는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유사 사례라도 자치위원회에 따라 조치 결정에 편차가 심했다”면서 “완전한 객관성을 갖춘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사례에서는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명문화된 학교폭력 등급 세분화가 학교폭력을 쉬 덮어버리는 학폭위의 결정을 뛰어 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Comments

카테고리
반응형 구글광고 등
  • 글이 없습니다.
최근통계
  • 현재 접속자 481 명
  • 오늘 방문자 1,029 명
  • 어제 방문자 629 명
  • 최대 방문자 6,268 명
  • 전체 방문자 1,087,427 명
  • 전체 회원수 13,684 명
  • 전체 게시물 20,710 개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