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카이 닛산 배출가스 불법 조작 


캐시카이 닛산 배출가스 불법 조작

0 8,833 2016.08.08 11:16

 

캐시카이 닛산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정부가 닛산의 캐시카이가 폭스바겐과 같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캐시카이 닛산 배출가스 불법 조작 내용은 전세계에서도 처음 발표되는 내용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 해 4월까지 국내 판매 중인 디젤 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캐시카이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임의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판단에 따르면, 캐시카이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일반운전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엔진 흡기온도가 35℃를 넘어가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하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e Gas Recirculation)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캐시카이 닛산 배출가스 불법 조작 소식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경유차량인 '캐시카이' 닛산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제작자동차 인증고시 제2조는 임의설정을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및 지연 그리고 변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합니다.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도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도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캐시카이 닛산 배출가스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 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이미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의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들은 후 5월중 과징금 3억3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환경부의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은 임의설정 차량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외 도로주행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한 것으로 드러난 QM3의 제작·수입자인 르노삼성은 올해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행정적 제재뿐 만 아니라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까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며 배출가스 조작 논란은 국제적 소송으로 비화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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