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0 8,318 2016.07.13 10:46

 

2016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자

 

5월 1일 오늘부터 31일까지 2016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두시고 기한내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 날.. 어버이 날.. 그리고 스승의 날까지.. 행사가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은 달이지만 2016년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도 잊지 마시고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014년까지는 근로소득자와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만 대상이었지만 2015년부터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자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신청을 받구요.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인데요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이 되신다면 기한내에 꼭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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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이야기한답니다.

 

2016년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자격 요건으로는 배우자가 있거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됩니다. 배우자/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부양자녀가 있지만에서 혼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경우에는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전문직을 제외 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이어야 하는데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하니 알아두셔야겠죠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입니다.

 

주택 외 건축물은?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전세는?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 웹, 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6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및 신청은 전화를 통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스며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 또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정 심사를 거쳐 9월에 수령 가능한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 : 2016. 6. 1. ~ 2016. 11. 30.) 이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10%가 차감된 결정 금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기한내에 꼭 신청해야겠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통장사본 제출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어야함)-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재산 증거서류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이 필요합니다고 합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볼까요?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단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와 함께 2016년 근로장려금 기준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두셨다가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는 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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