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권리 시행 


잊힐권리 시행

0 6,263 2016.07.12 03:55

 

잊힐권리 시행

 

6월부터 접근 배제가 실시되어 잊힐권리 시행될 전망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터넷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이른바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6월부터 국내에 도입된다.

 

자신이 지울 수 없게 된 인터넷 상의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자기게시물에 대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는 한국판 잊힐권리 시행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제23차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잊힐권리 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서비스 회원 탈퇴 등 이유로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글,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에 대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열람) 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잊힐권리 시행은 해당 게시물에 달린 타인의 댓글까지도 함께 배제 조처가 된다.

 

잊힐권리 시행은 즉 인터넷 공간에 남겨진 예전 흔적 때문에 취업·승진·결혼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구제하려는, 한국판 '잊힐 권리'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법률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공익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접근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다음 달 초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시행 이후에도 잊힐권리 시행 보장과 관련한 업체 측 의견을 계속 수렴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지금껏 제삼자가 올린 비방 등 타인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각종 구제수단이 있었지만 자기가 쓴 글은 인터넷에서 '잊히게' 하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잊힐 권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지난 11일 회의 때 보고했다가 수정·보안이 필요합니다는 의견이 나와 가이드라인 제정을 연기했다.

 

당시 방통위원 사이에서는 '게시물을 자기가 썼다는 확인 절차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포털 등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에 충분히 공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자기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크게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하지만 잊힐권리 시행이 ‘반쪽짜리’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본인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만 잊힐 권리를 보장할 뿐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시물의 통제 권한을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작성자가 게시물 접근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제3자가 공익적인 이유를 내세워 반대 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판단해야 한다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잊힐권리 시행 가이드라인이 법률과 충돌한다는 견해도 있다. 게시물 작성자가 대리인을 지정했더라도 사망 후에는 법적으로 대리인 지정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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