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납액 740억원 


외국인 체납액 740억원

0 6,605 2016.07.08 15:07

 

지방세 외국인 체납액 740억원이라고 합니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에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는 현재 740억여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지방세란 외국인도 소득을 얻고 재산을 취득할 때 등에는 당연히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나 인식 부족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외국인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행자부는 법무부와 협업해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다음달 2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체류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 가능합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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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외국인이 밀집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가 시범 운영 장소로 정해졌는데요. 이곳에서 관리하는 등록 외국인은 약 8만7천명이라고 합니다.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체류연장을 받지만 외국인 체납액을 미납하면 연장 기간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외국인 체납자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는 지방세에 처음 도입되는데요. 행자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액 징수율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행자부는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점검·개선하고 올해 내 체납액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홍보도 강화하는데요. 체납세 납부안내문에 대해서도 주요 외국어 표준안을 전국에 배포하여 자치단체별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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