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시간 통행제한 


등교시간 통행제한

0 1,142 2016.07.02 20:20

 

등교시간 통행제한 시범 운영

 

인천 시내에서 등교시간 통행제한이 시범 운영된다고 합니다.

 

등교시간 통행제한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실시되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학교 앞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시내 4개 초등학교의 정문 앞 도로 90∼110m 구간에서 등교 시간대인 오전 8:0010분부터 40분까지 30분 동안 차량 통행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상 학교는 부평구 개흥초, 동구 창영초, 연수구 능허대초, 서구 신석초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해당 학교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깊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겠죠

 

경찰은 등교시간 통행제한에 앞서 설명회를 열어 주민 참여를 끌어내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벌였는데요. 경찰은 "시범운영을 거친 뒤 학교 앞 제한구역을 확대하고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통학로 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1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현재 81곳에 불과한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2018년까지 141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2018년까지 101곳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40곳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지난해 말 기준 총 1704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올해 33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차없는거리 확대와 함께 과속경보표지판 또한 현재 87곳에서 매 년 10곳 이상을 추가해 2018년까지 총 117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행되는 학교 앞 시간제 통행제한을 말하는 것으로,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교 하교 시간대에 교문으로부터 50에서 400m 구간을 정해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요.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27곳은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완 및 확대 설치할 방침이라고 해요.

 

학교앞을 지나다 보면 자동차의 속도를 표시해 주는 표지판을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과속경보표지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지판은 전방에 달려오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전광판에 표시 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속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표지판이라고 합니다.

 

등하교시 학교 주변으로 차량통행제한이 되면 사고발생률도 줄고 학교 앞을 마음 놓고 이동할 있겠죠. 등하교시 어린이 교통사고 소식이 들릴때마다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는데요.

 

모두의 아들 딸들일 수 있는 소중하고 사랑스런 아이들을 위한 이런 등교시간 통행제한과 차없는거리 확대 소식이 반갑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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