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 5000만원 배상 승소 


이시형 5000만원 배상 승소

0 5,446 2018.11.10 08:00

MB 아들 이시형이 2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5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주현)는 9일 이씨가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은 공동으로 이시형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시형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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