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연장 


면세점 연장

0 7,970 2016.05.14 01:17

 

면세점 연장 개선 방안

 

면세점 운영에 대해 정부가 면세점 연장 개선 방안을 내 놓았는데요.

 

면세점 연장 개선안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기간이 다시 10년으로 연장되고 수수료도 인상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는데요.

 

개선된 면세점 연장 방안에 따르면 현재 면세점을 운영중인 모든 업체에 소급 적용되며 지난해 5년 기한으로 특허를 받은 롯데 소공점과 HDC신라 및 한화, 신세계, 두산, 하나투어 등도 모두 면세점 연장 제도개선 방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국내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면세점 연장과 면세점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최고 1%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는 독과점 구조 개선과 경쟁 유도를 명분으로 내걸었던 개정안이 오히려 부작용만 낳은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정부는 면세점의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면세점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하되 대신 독점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수수료는 대폭 올려 정부 재원으로 돌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매출비중이 50%를 넘는 사업자나 3개 이상 사업자가 매출의 75%를 넘을 경우 3개 사업자 모두에 감점을 주도록 했다.

 

 

면세점 연장 개선방안에 따르면 면세점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특허수수료도 인상된다.

 

 

그동안 특허수수료는 업체별로 매출의 0.05%가 부과돼 왔지만 앞으로는 매출 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매출이 2000억원 이하인 경우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0.1%를 내야 하지만 2000억~1조원 구간은 2억원에 더해 2000억원 초과분의 0.5%를 내야 한다.

 

 

특허수수료를 통해 마련된 재원 중 50%를 관광진흥사업에 사용된다.

 

 

한편  정부는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에 대해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한 후 4월말에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업계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합니다보니 관세청의 검토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신규 특허를 받은 면세점들은 추가 발급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특허에서 탈락한 워커힐과 롯데 월드타워점은 재기를 노릴 수 있는 기회다.

 

떨어진 업체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 같은 면세점 연장 방안.. 즉 꼼수 일 수도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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