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석방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석방

0 5,654 2018.09.19 04:29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의 피의자 A(27·스리랑카)씨는 10일 유치장에서 풀려나자마자 취재진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최정규 변호사는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석방 소식에 "너무 당연한 결과"라면서 "실수로 풍등을 날렸다가 불이 난 걸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고양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드러난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과실을 질타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호기심에 풍등을 날린 A씨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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