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검찰 수사결과, 양승태 사법부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확정되면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외교부 의견서을 사전에 감수해준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결과를 뒤집으려고 민사소송규칙까지 바꾼 정황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