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시행 


15일부터 시행

0 8,145 2018.09.02 08:39

금융위원회는 9·13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세보증요건 강화 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사는 것)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1주택자라도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규 보증이 제한된다. 규정개전일(15일) 전 보증을 이용합니다가 연장할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민간 보증인 SGI 전세대출보증에는 소득요건이 미적용된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때만 제한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자만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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