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 은폐 시에는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해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이번 성범죄 공무원 퇴출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한 성관련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