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퇴출, 벌금형 100만원 


성범죄 공무원 퇴출, 벌금형 100만원

0 4,840 2018.08.31 05:10

8일 성범죄 공무원 퇴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내년 4월부터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임용 예정자도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된다고 해요.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 및 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고 합니다.

또 공무원이 성범죄 고충을 제기할 때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무원 성범죄의 범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제한돼 적용돼왔지만 이번 성범죄 공무원 퇴출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성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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