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 불이익 관련 과징금이 5억 원, 홍보전단지 강매가 9억6700만 원 등 모두 14억6700만 원의 피자에땅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피자에땅 과징금에 대해 아직 공정위에서 정식으로 처분 결과를 받지 못해 공식 입장을 내놓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