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0 8,142 2018.08.23 20:42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로 앞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고 해요. 또 화물차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죠. 

그러나 2017년 한해 2893건 약 64억원에 달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하지만 실제 부정수급은 이보다 훨씬 많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부정수급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요. 적발 사례는 부풀려 결제,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였으며 금액으로 볼때 화물차주 단독 보다는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우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화물차주 중심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하며 단 한차례 적발되더라도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 6개월, 2회 이상이면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해 위반행위에 연동해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벌칙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11월29일 이후부터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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