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중 4억원은 국고손실죄가 인정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한화 1억원 상당)는 뇌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금품 중 23억원 상당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겼어야 할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