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촬영 전송 처벌 못해 


대법 재촬영 전송 처벌 못해

0 8,949 2018.06.15 14:54

서로 합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타인에게 전송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1·2심은 "컴퓨터를 재생해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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