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1심 무죄
23일 고영주 1심 무죄 판결이 나왔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다는 고 전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성을 띄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제출한 서면 자료나 진술을 보더라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